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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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상후보자 추천의뢰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접수할 수상후보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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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상후보자 추천접수추천의뢰한 수상후보자를 추천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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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과회 예비심사분과회에서 추천후보자의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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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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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문별 심사
종합위원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부문별 심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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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종합심사위원회심사
학술원상 선정 전, 마지막 심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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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정
학술원상 선정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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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총회인준
총회인준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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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분과회 천거 및 부문별 部회장 추천 후 임원회 의결5인 이상 16인 이하 위원 위촉(학술원 회원, 외부인사)위원장은 회장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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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부문별 심사- 3회 심사(필요시 증회)- 정족수 : 재적 2/3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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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종합심사위원회 심사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수상자 선정정족수 : 재적 2/3 출석, 출석 2/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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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08. 선정 / 총회인준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제정 1974. 12. 31. 학술원규정 제20호
15차개정 2016. 7. 8. 학술원규정 제83호
16차개정 2020. 7. 29. 학술원규정 제93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이 시상하는 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학술원이 수여하는 상은 대한민국학술원상(이하, ‘학술원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일)
학술원상은 매년 9월 17일에 수여한다.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당해 연도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시상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수상 요건 및 시상 부문)
학술원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업적을 독창성과 공헌도 측면에서 평가하여 학술과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학술원 회원은 학술원상 수상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수상후보로 추천된 후 회원이 된 사람은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수상 후보가 될 수 없고, 추천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원상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학술원상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초, 자연과학응용 분야로구분한다.
시상인원은 매년 8명 이내로 하며, 제4항에 규정된 4개 부문에서 각 2명 이내의 수상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수상 후보 추천)
학술원 회장은 시상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내‧외의 학술기관 및 학술단체의 장, 그리고 학술원의 학술원상추천위원회에 별지 1호에 의한 학술원상 수상후보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학술원 회장은 우수한 후보자 발굴과 학술원상 후보선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원상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학술원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수상후보 추천을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받는다.
학술원 회장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수상후보를 학술원상추천위원회가 수합‧검토하여 해당 분과회에 회부한다.
제6조(분과회 예비심사)
각 분과회는 수상 후보의 논문 또는 저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학술원 회장에게 보고하며, 학술원 회장은 이를 제7조에 규정된 해당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수상후보의 논문 또는 저서와 관련하여 분과회에 전공자가 없을 때에는 분과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과회 예비심사에 회부하도록 한다.
각 분과회는 부문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분과회 예비심사는 2회 이내로 한다.
분과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적 분과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분과회원 과반수의결의로 결정한다.
각 분과회 예비심사에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수상후보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7조(부문별 심사위원회)
학술원상 수상후보를 학문 분야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초, 자연과학응용 분야의 4개 부문으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의한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5명 이상 16명 이하로구성한다. 학술원 회장은 제6조 제2항에 의해 각 분과회에서 추천한 학술원 회원과 각 부회(部會) 회장이 추천한 외부위원 중에서 부문별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인문·사회과학부 회장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부문별 심사위원회, 자연과학부 회장은 자연과학기초 및 자연과학응용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2항에 의한 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시, 각 부문을 구성하는 학술원 분과회마다 회원 1명씩 내부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수상후보자의 학문분야마다 외부전문가 2명씩 외부심사위원을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한다. 단, 외부심사위원은 각 部회장이 학술원상추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추천한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당해 연도 5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의 논문 또는 저서, 기타 제출서류와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수상후보의 연구업적을 독창성과 학문과 사회 발전에의 공헌도 측면에서 평가한다.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3회로 한다. 필요한 때에는 증회할 수 있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원 회원인 위원 중에서 학술원 회장이 지명하며, 각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회를 주재한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사위원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2명 이내의 수상후보를 선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 삭제 >
제9조(종합 심사위원회)
종합 심사위원회는 제7조 제8항에 의한 수상후보에 대하여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종합 심사위원회는 학술원 회장, 부회장(副會長),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회장과 11개 분과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술원 회장이 맡는다.
종합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종합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 적격자 결정)
각 부회(部會)는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수상후보 각각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각 부회장(部會長)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후보자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자 인준과 확정)
학술원 회장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부회장(部會長)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상자를 해당 연도 시상일 30일전까지 학술원 총회에 부의하여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제1항에 의한 인준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제척 사유)
학술원상 심사대상자의 추천자, 친인척, 석박사 학위 지도교수, 공저자 등은 부문별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부상 등)
학술원상 수상자에게 상장, 휘장, 부상을 수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